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기간과 월별 상한액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로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로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 핵심 요약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신청 시작: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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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