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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기간과 월별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로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로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시작: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 회사 확인: 온라인 신청 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반 급여: 월별 통상임금의 80~100%, 구간별 상한 적용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모두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입사 후 달력상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 30일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래 단기 육아휴직 항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같은 1년의 육아휴직이라도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기간 내내 3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간에 적용되는 월 상한액까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실제 급여액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24에서도 신청 가능한 시기에 맞춰 매월 신청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
| 최초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
| 육아휴직 중 | 매월 신청 가능 |
| 일괄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가능 |
| 최종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주의: 조기 복직 등으로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계산됩니다. 종료일이 달라졌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
온라인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선택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신청 내용 및 육아휴직 기간 확인
- 신청서 제출
- 고용24에서 신청 처리 상태 확인
고용24 홈페이지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고용24에서 신청 화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먼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급여가 달라질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휴직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에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며 월 상한액은 사용 개월에 따라 높아집니다.
- 1개월: 최대 250만 원
- 2개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 최대 450만 원
두 사람이 반드시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실제로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은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간의 돌봄 공백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현재 글을 확인하는 시점이 8월 20일 전이라면 시행 전 제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사용 횟수: 연 1회
- 사용기간: 1주 또는 2주
- 사용단위: 1주 단위
- 급여: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도 본인에게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주의: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 이전 신청 건에 시행 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급여 지급 중지·반환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FAQ
Q. 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월 25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구간별 상한액이 다릅니다.
Q. 부부가 순서대로 육아휴직해도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