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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금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공제 기준이 달라져 예상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에서 5분만 투자하면 내년 1월 받을 환급액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과 소득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요.
3분 완성 이용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패스, 페이코) 중 하나로 로그인하세요.
2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3단계: 소득공제 내역 확인
자동으로 수집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여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하세요.
최대 환급액 받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추가 입력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고, 의료비는 본인 부담분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입력하세요. 또한 청약저축, 연금저축, IRP 납입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2월 급여와 연말 보너스는 반영되지 않으니 최종 환급액은 더 높을 수 있어요.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 집계되지만 일부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 필요
- 의료비 영수증 중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분해서 입력
- 교육비는 본인과 직계비속만 공제 가능하며, 형제자매 학비는 공제되지 않음
2024년 소득공제 한도표
올해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 공제항목 | 2024년 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등 | 330만원 |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 |
| 의료비 |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전액 |
| 교육비 | 본인 한도없음, 자녀 300만원 | 대학원비 포함 |
| 연금저축 | 400만원 | 세액공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