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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로 생계비마저 위협받고 계신가요? 250만원까지 압류 불가능한 생계비 보호 계좌를 신청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수 서류만 제대로 알면 5분 안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까지 압류 차단하는 방법
생계비 보호 계좌는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 계좌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있더라도 지정된 계좌에 있는 생계비는 보호됩니다. 단, 양도성예금증서(CD),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은 제외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5분이면 끝나는 신청절차
1단계: 금융기관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 계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기존 계좌번호만 있으면 되며,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좌 지정 및 보호 범위 확인
1인당 1개 금융기관에서 1개 계좌만 지정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 중 250만원까지만 압류방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연금 등이 입금되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및 즉시 효력 발생
신청서 제출 즉시 보호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 결정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으니 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과 필수 준비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신용불량자, 압류 예정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기존 계좌번호뿐입니다. 법인 명의 계좌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개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실수하면 보호 못 받는 주의사항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므로 계좌 잔액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압류가 결정된 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압류 통지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 적금은 보호 대상 제외 - 반드시 입출금 자유 계좌로 신청
-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 여러 은행에 중복 신청 불가능, 적발 시 효력 상실
- 조세채권(국세·지방세 체납), 벌금·과태료는 보호 불가 - 일반 채권만 해당
- 계좌 해지 시 보호 효력 소멸 - 변경 필요 시 새 계좌 즉시 신청 필요
- 가족 명의 계좌 불가 - 본인 명의 계좌만 신청 가능
금융기관별 신청 가능 계좌 비교
은행마다 신청 가능한 계좌 종류가 다르므로 거래 은행의 상품을 미리 확인하세요. 급여·연금 자동이체가 설정된 계좌를 지정하면 생활비 보호 효과가 더 큽니다.
| 금융기관 유형 | 신청 가능 계좌 | 신청 불가 계좌 |
|---|---|---|
| 시중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적금, CD, 외화예금 |
| 저축은행 | 입출금자유예금, 보통예금 | 정기적금, 정기예금 |
| 새마을금고/신협 | 자유예탁금, 보통예금 |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
| 우체국 |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예탁금 |